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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도 고령화시대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인 일자리 등 노인을 위한 복지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. 만 6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올해 2025년부터는 상향으로 조정이 되어 2024년보다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아래의 계산 방법을 보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계산이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. 머리 아프죠? 간단하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입력만으로도 계산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.
소득인정액 계산 방법
소득 인정액은 기본정보, 재산정보, 소득정보를 따져서 정하게 됩니다. 이때 기본적으로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, 대도시인지, 지방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적용됩니다.
▶기본정보
-가구유형 :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
-소득인정액 =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-월 소득평가액 = {0.7x(근로소득-110만 원)} + 기타 소득
-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= [{(일반재산 - 기본재산) + (금융재산-2천만 원) - 부채} x 연 소득환산율(4%)/12월] + P
-P = 고급 자동차 (4천만 원 이상) 및 회원권의 가액
-2025년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:2,280,000원 부부가구 : 3,648,000원
▶재산정보
-일반재산 : 건축물, 토지, 임차보증금, 항공기, 선박, 회원권, 자동차, 기타 재산 등을 기준에 맞춰 심사합니다.
-금융재산 : 금융기관으로부터 3개월 이내 평균잔액, 최종시세가액, 액면가액 등 반영.
-부채 : 대출금, 저당, 질권,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,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보증금과 확정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%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. (주택, 상가 등을 보유한 경우 한채만 인정)
▶소득정보
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, 무료임차소득 등을 심사.
수급자격
▶대한민국 국민 만 6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법상 국내 거주자
▶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
-단독가구 : 2,280,000원
-부부가구 : 3,648,000원
☞ 제외대상 :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
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?
▶단독가구 : 334,810원
▶부부가구 : 535,680원
신청방법
▶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
▶전국의 읍, 면,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 지사
▶거동이 불편한 경우 <찾아뵙는 서비스> 신청가능 ☎1355
신청서류
▶대상자 신분증
▶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
▶소득, 재산 신고서
▶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▶통장 사본
신청 시 유의사항
신청 후에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, 부부 중에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합산으로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심사합니다. 또한 수급 기간 중에 장기간 해외에 거주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.